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영민 입니다.
상표법 제99조에 따른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 상표의 사용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 타인의 상표 출원 전에 해당 상표의 사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사용권을 인정받기는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나, 직접 변리사 분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