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간병협회 대표가 욕창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돌리거나, 무보수 야간근무와 병원비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병원과 달리 의료행위 주체가 아니며, 욕창은 환자의 고령·질환·수술 후 회복상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간병인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보수 근로 강요나 병원비 전가 요구는 부당합니다.
2.간병인의 법적 지위
간병인은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에 따라 환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치료·간호 책임은 주치의 및 병원 간호사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간병인이 해야 할 합리적 범위를 넘어 의료적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무보수 근무 강요 문제
대표가 무보수 야간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다면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병원비 책임을 물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4.대응 방법
우선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협회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협회 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협회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간병인협회,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욕창과 전염성 합병증에 대해 간병인에게 병원비 책임을 묻거나 무보수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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