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 가입되는 단체상해보험은 군병원·민간병원 구분 없이 실제로 상해로 인해 입원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입원 치료 사실’이지 병원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입원확인서·진단서 등 군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군 병원 발급 서류에 대해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군병원 입원도 단체상해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지식인 스니펫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프로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