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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공증만 가지고 있는데 체무자로 부터 남은 변제액 받을 수 있나요? 고향에서 벗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본부장님과

고향에서 벗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본부장님과 팀장님의 도움으로 첫 입사날 부터 같이 알고 지낸 선임이었던 사람이랑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자, 선임이었던 사람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약 1개월 전 선임이었던 사람의 휴대폰은 정지상태가 되었고, 지난달 급여일 다음날 도주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선임이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증거 자료는 이전에 사용한 갤럭시 노트9 안에 있어요. 심지어 이전에 사용한 노트9는 부팅 루프 상태로 고장이 났고, 복구 업체에 복구를 맏겼지만 복구를 못했어요.ㅠㅠ 그리고 카카오톡도 PC에서라도 복구를 시도를 했지만 오랬동안 PC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아 복구를 할 수 없어요.ㅠ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증거 자료는 차용증과 공증, 그리고 그 사람과의 돈거래 내역만 남았어요.ㅠㅠ 이 증거들로 어떻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출만 5개 이상 받았고, 앞으로 받아야 될 금액은 약 4700만원이 남았어요. 고향을 벗어나서 직장 생활 하는것도 쉽지 않은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하고 계속 제 월급의 반 이상이 대출 이자를 갚는데 쓰이고 있어요.ㅠㅠ 저의 전 제산이 걸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선임에게 약 4,7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2. 채무자인 선임이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카카오톡 대화 등 추가 증거가 담긴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가 불가능하여, 현재 남은 증거인 차용증, 공증 서류, 이체내역만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오히려 매우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휴대폰 복구 실패로 인한 증거 부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받으신 '공증'의 종류입니다. 공증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없이 그 자체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받으신 공증이 단순히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이라면, 이 서류와 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증받은 차용증과 이체내역은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므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공증 서류의 종류를 확인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라면 즉시 압류 절차를,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문의 : 02-599-0878,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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