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도로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정도, 상황, 상대방의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순히 놀라서 나온 순간적인 욕설이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무죄 취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2. 모욕죄의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성립합니다. 도로에서 욕설을 했고, 그 장면을 동승자까지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참작 사정
상대방이 동차선 추월로 인해 위험을 초래했고, 질문자께서 그 충격과 놀람으로 욕설을 하게 된 정황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약한 형(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당방위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통상 모욕죄에서는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실무 대응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조사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발언이 상대방의 위험한 운전으로 극도의 놀람과 분노 속에 순간적으로 나온 것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합의나 사과가 있다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리
따라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상황에 따른 참작 여지가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유예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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