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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선추월 차량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륜차이고 상대방은 차입니다 동차선 추월을 당해 넘어질뻔하여 너무놀래서 욕을

저는 이륜차이고 상대방은 차입니다 동차선 추월을 당해 넘어질뻔하여 너무놀래서 욕을 하였는데 옆에는 동승자가 탑승중이엿고 도로위에서 욕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상대방이 욕햇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를 넣은상태입니다.

  • 1. 결론

  • 도로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정도, 상황, 상대방의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순히 놀라서 나온 순간적인 욕설이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무죄 취지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2. 모욕죄의 요건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성립합니다. 도로에서 욕설을 했고, 그 장면을 동승자까지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3. 참작 사정

  • 상대방이 동차선 추월로 인해 위험을 초래했고, 질문자께서 그 충격과 놀람으로 욕설을 하게 된 정황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약한 형(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정당방위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통상 모욕죄에서는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4. 실무 대응

  •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조사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발언이 상대방의 위험한 운전으로 극도의 놀람과 분노 속에 순간적으로 나온 것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합의나 사과가 있다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5. 정리

  • 따라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상황에 따른 참작 여지가 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유예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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