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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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경매 사건과 파산 사건 모두에 각각 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 기한 내에 반드시 권리 신고를 해야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사건에서도 별도의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절차가 있는데, 이는 파산재단에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안내문 및 담당 집행관, 파산관재인의 안내에 따라 준비 서류를 차질 없이 제출하는 것이 현행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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