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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취소 올립니다 제 사건으로 인해 합의서를 도장찍고 법원에 제출하고 그합의서는 집으로 가기까지

제 사건으로 인해 합의서를 도장찍고 법원에 제출하고 그합의서는 집으로 가기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합의서 제출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모자라서 상대방이 다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부터 3일안에 합위서제출비용을 달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게 주었다고 화가나셔서 변호사 선임해서 취소할수있음 할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합의서안에 도와준비용 200이있는데 그 돈 200을 달라하시던데..이럴경우 합의서가 취소를 할수있는건가요??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하시던데..변호사선임해서 계좌압류부터하신다고 그리고 집도 가압류 거실꺼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집은 제집명의의 집이 아닌데 압류를 할수있는건지요??집명의는 제언니명의로 되어있습니다..소액으로 집앚류랑 통장압류랑 같이 할수있는건가요?장난사절합니다 올바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서 관련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취소 가능성

이미 양측 도장 날인 후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단, 협박·강요·사기 등으로 작성됐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제출 비용이나 기분 문제로 취소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판사가 합의서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금 관련 요구

합의서에 200만 원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그 부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제출비용을 누가 먼저 냈는지는 합의 내용과는 별개라, 지급 시기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류 가능성

압류나 가압류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상대방이 승소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재산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언니 명의 집은 법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액 사건에서 압류

채권자가 소액이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 절차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합의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되긴 어렵고, 언니 명의의 집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걸면 통장 압류 같은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니, 합의서 조건에 맞게 이행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합의서 사본을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