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관련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취소 가능성
이미 양측 도장 날인 후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단, 협박·강요·사기 등으로 작성됐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제출 비용이나 기분 문제로 취소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판사가 합의서 효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금 관련 요구
합의서에 200만 원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그 부분은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제출비용을 누가 먼저 냈는지는 합의 내용과는 별개라, 지급 시기가 하루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압류 가능성
압류나 가압류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상대방이 승소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재산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언니 명의 집은 법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소액 사건에서 압류
채권자가 소액이더라도 판결을 근거로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 절차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합의서가 이미 제출됐다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되긴 어렵고, 언니 명의의 집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걸면 통장 압류 같은 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니, 합의서 조건에 맞게 이행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원하시면, 합의서 사본을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