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후 단기간 근무와 퇴사 때문에 걱정이신 질문자님.
1.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 원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 7일 미만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
취업 기간이 7일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신고되지 않거나 근속이 짧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고 원래의 구직활동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만약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미 들어가 있거나, 근무일수가 7일 이상으로 잡히면 자발적 퇴사로 기록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후 잔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취업신고 전 상태라면, 근무 일수·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7일 미만 근무 후 자발적 퇴사라면 잔여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핵심이니, 먼저 고용보험 취득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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