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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월초에 45만원 게임 재화를 구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래서 신고를 했고 송치가

4월초에 45만원 게임 재화를 구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그래서 신고를 했고 송치가 되어 재판 결과를 보니실형을 사기로 2번 살았고 이번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판결문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게 적용되어 배상하라고도 적혀있습니다.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증명원은 따로 없는데 확정증명원, 우편으로 온 판결문 이 두개를 가지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원본(또는 등본) + 확정증명원이 필수입니다.

이를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급여,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 중이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렵고, 배상명령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우편으로 받은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판결 확정 후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 재산 유무에 따라 실제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건 담당 법원에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