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판결문 원본(또는 등본) + 확정증명원이 필수입니다.
이를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급여, 통장,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 중이고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렵고, 배상명령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우편으로 받은 판결문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판결 확정 후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 재산 유무에 따라 실제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사건 담당 법원에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