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상태일 것이고,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책임지고 납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계속 체납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가입기간 인정 지연 등)이 생길 수 있어, 공단에 확인하여 “근로자 납부예외” 신청이나 체납 처리 절차를 안내받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직접 낼 필요는 없고 전 직장이 납부해야 할 문제이니 사업주에 연락하시는 게 우선이고,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가입 이력과 권리 보호 차원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