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협박으로 보기 힘듭니다.
2. 협박죄의 요건
형법은 협박을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는 사회통념상 해악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 대응
상대방이 역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은 내용과 맥락을 확인한 후 법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노쇼로 신고하겠다, 경찰서 간다”는 표현은 구매자에게 위법한 압박이 아니라 분쟁을 정식 절차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로 보이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증거 관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시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정황과 귀하가 화가 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면 정당한 문제 제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권장 방안
이후에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당근마켓 운영정책에 따라 신고하겠습니다” 정도로 중립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실제로 불려가더라도 사실관계와 발언 맥락을 설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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