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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명예훼손죄 피고인소환장 지금 한 사건에서저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500만원, 와이프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이 나와서정식재판을

지금 한 사건에서저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500만원, 와이프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이 나와서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피고인소환장을 받았는데 첫번째 공판기일에 연기신청을해서 한차례 연기가되서 다음주 9월9일이 공판기일인데아직 출석하라는 등기를 받지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출석안해도되는지요?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벌금이 늘어날수도있는지요..?참고로 저랑 와이프는 이런사건이 처음이고 횡령금액도 200만원가량.와이프는 댓글하나 작성한게 끝입니다.벌금낼돈이 당장없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벌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합의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하며,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벌금을 감액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