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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금액 변제 받을수있을까요? 3년전쯤 제가 사기피해를 당했는데요.당시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일부금액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출소후

3년전쯤 제가 사기피해를 당했는데요.당시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일부금액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출소후 전액 변제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소했다고하는데 아직 변제금을 받지도 못했고 전화도 받지않는 상황입니다. 피해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ㅠ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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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금을 받으려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경받았더라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약속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 문서로 확인된 상태라면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재산명시 및 추심명령 청구 가능)을 제기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재산압류, 급여 압류 등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년 전 사건이라도 피해 변제 청구권은 보통 10년간 소멸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권리 회복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혼자서도 민사소송 가능하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실속있고 빠릅니다.

관련해서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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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긴급연락 : 1844-1779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