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히 ‘맛있어서 몇 개 챙겨간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관점
횡령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비치한 음료는 사내에서 소비하라는 취지이므로, 집으로 대량 반출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가능성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복리후생 물품을 사적으로 반출해 회사에 재산상 불이익을 주면 배임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처리
금액이 소액이면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회사 내부 규율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반복적·대량 반출 시에는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및 예방
이미 가져간 경우: 회사에 사실대로 알리고 변상 의사를 밝히면 고의성·불법성 판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취지에 맞게 사내에서만 적정량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 확인: 취업규칙, 복리후생 지침, 사내 공지 등을 확인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 정리
20개 이상을 집으로 가져간 것은 ‘복리후생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으로는 횡령·배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내부 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변상과 사과를 통해 사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