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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휴일근로수당 약 5개월 정도 일한 알바처에서 8월에 퇴사했습니다.월급을 받고 계산했던 금액보다

약 5개월 정도 일한 알바처에서 8월에 퇴사했습니다.월급을 받고 계산했던 금액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8월 15일 광복절에 휴게시간 제외 6시간 30분 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퇴사 후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챙겨주지 않는건가요?? 급여명세표?도 챙겨주지 않으셔서 뭐라고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 중 실제로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