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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계산서 누락지시 건 자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에 영업이사 직책으로 일하는도중에 담당하고 있는A이라는 거래처에서 장기간 자재대금을 입금을

안녕하세요회사에 영업이사 직책으로 일하는도중에 담당하고 있는A이라는 거래처에서 장기간 자재대금을 입금을 하지않아 대표님의 지시로 자재 출고가 막힌 상황이였습니다.그리하여 a라는 거래처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a거래처대표의 제수씨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로 3200만원 가량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재를 출고하라고 경리과장에게지시하였습니다. 대표님께는 보고 하지않았습니다시간이 지나 회계마감 중 이 사건이 걸리게 되면서횡령배임으로 보직해임 상태입니다 A업체 대표는 미안하다고 3200만원중 1600만원을입금하였고 나머지는 15일안에 다 변제 하겠다고약속한 상태입니다 그 업체를 살리기위해 제 개인돈 3천만원도 대출받아빌려줬고 1천만원만 돌려받고 저 역시 2천만원은 아직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렸고 회사 매출과 a업체를 살리려고 한 행동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지만 이일로 지금까지 제가 영업해서 미수가 있는 업체들도 저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여 각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힘들고 괴로워서 자수 하고 싶습니다.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자금이나 재산 관련 업무 처리 중 계산서 누락을 지시한 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어 자수를 결심하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이며, 스스로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용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제부터는 형사와 세무가 얽힌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감경과 재발 방지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수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 전부를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법상 자수는 처벌의 감면 또는 면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미 내사나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도 조기 자백과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의미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첫 방문 전 다음 사항을 정리해 자수서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개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횡령, 회사에 손해를 가할 위험을 인식하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배임이 중심이 됩니다.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피해액 산정표를 거래별로 정리해 총액과 기간, 관련 계좌 흐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산서 누락 지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별개 수사가 가능하므로 형사 자수와 병행해 과세당국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가산세 감면과 비범죄화를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이미 발급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라도 사실관계를 소명해 경감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조치를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횡령액 전액의 반환 또는 공탁, 임의변제 계획서, 담보 제공, 급여 양수 등 실효적 변상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재무정리 문서를 갖추면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넷째, 공모 여부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자적 결정을 했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외부업체와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구분하고 통신기록, 메신저, 결재라인 자료를 정리해 역할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의와 이익 귀속을 세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 목적상 불가피한 자금 운용으로 오인한 사정, 개인영득이 아닌 일시 전용 후 복구, 실제 손해의 부존재 또는 경미함, 내부통제 미비 등 양형요소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첨부해 고의의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안전합니다. 형사파트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자수의사로 방문해 신분증과 자수서, 사실관계 요지서, 피해액 산정표, 반환 또는 공탁 증빙, 관련 자료 목록을 제출하고 전자자료 원본보존을 확인받습니다. 수사개시 전 전자자료를 임의제출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무파트는 먼저 관련 과세기간을 특정해 매출누락 혹은 가공거래의 범위를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 경감사유서,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첨부합니다. 국세청 조사 착수 전 자진정정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기소로 귀결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책임 경감의 핵심이므로 손해배상 공탁과 병행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되, 범죄사실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고 회사의 민형사상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 대응에서는 초범인 점, 자수와 조기 자백, 전액 변상 또는 상당 부분 회복, 직무환경과 내부통제 취약, 뉘우침과 재발방지 대책을 종합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 중 벌어진 사건이라면 징계절차와 형사절차의 상호영향을 고려해 사직서 제출 시점, 인사자료 제출범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장부 등 관련 자료는 보존 조치를 취하고 삭제나 조작으로 오인될 행위는 일절 피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실에 기초해 필요한 범위만 특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정은 배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결심이야말로 사태를 가장 빠르고 바르게 수습하는 출발점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법정에서 가장 크게 평가됩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마음이 무겁고 잠들기조차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피해를 회복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성실히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용기는 내일의 안정을 위한 투자입니다. 상처난 시간만큼 오래 숨지 마시고, 법의 언어로 차분히 정리해 나가신다면 다시 일어설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견뎌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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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