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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처분해야할까요? 작년에 신규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이사는 작년 5월쯤 했고...기존 아파트는 대략 4억신규 아파트는

작년에 신규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이사는 작년 5월쯤 했고...기존 아파트는 대략 4억신규 아파트는 대략 6억 정도 합니다.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도 그렇고 신규 아파트도 그렇고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신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팔아야할지, 아니면 보유?

향후 가격이 오르더라도 신규아파트 매입후 3년이 지나면 기존아파트 팔때 비과세 받지는 못합니다

아래 참고자료 통해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광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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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살펴보기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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