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온라인상 영업이라 서로 전국일 거 같긴 하구요, 찾아보니
지역은 다르지만 온라인상 영업이라 서로 전국일 거 같긴 하구요, 찾아보니 그 쪽이랑 저랑 3글자가 같더라구요. 흔한 단어의 나열이긴 한데 예를들어 나무숲 같은 느낌이요. 그 쪽은 목재 취급을 한다치면 저는 공방인데 포괄적으로 등록을 해 놓으셨더라구요...이미지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던데 저는 이미지와 같이 사용중이거든요, 그래도 범위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표권은 상품/서비스 범위와 상표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
흔한 단어라도 같은 글자·발음으로 등록돼 있고, 포괄적으로 상품군을 포함하면 문제될 수 있음
이미지와 함께 쓰더라도, 등록 상표가 문자 중심이라면 이미지 사용도 범위 안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