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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등록 안 뜨는 이유와 저작권법 고소 대응 방법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08월 13일에 처음 고소인 쪽 경찰서에서 고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08월 13일에 처음 고소인 쪽 경찰서에서 고소 접수 되었다고 전화왔고, 합의금 장사하는 고소인과 수차례 연락하다가 합의금 결렬된 상황입니다.08월 22일에 제 집 근처 경찰서에 이관되어 수사관님과 통화를 했고, 합의금 액수를 듣더니 수사관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같이 해주시고 전화 녹취 했냐고 여쭤보시긴 하셨는데, 일단 잘못행동한거 인정했고 반성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연락 주시겠다고 하고 별도 경찰 조사 날짜 안잡고 끊었습니다.08월 28일에 고소인 쪽에서 전화 와서, 저는 여전히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금이 너무 크다고 했고, 고소인은 자기도 합의해줄 의향이 있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합의는 터무니없어서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아직 수사관님과는 8월 22일 한 차례 연락만 하고 이후 감감무소식 입니다. 킥스에도 안올라오고 사건번호도 정보공개청구로 드디어 얻어냈는데 킥스에서 조회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경찰 측에서 하루 빨리 경찰서 조사 방문 날짜 잡도록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왜 아무 소식도 없는 걸까요? 그게 더 불안하네요.... 먼저 연락은 안하고 그냥 기다릴 생각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