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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완료후 추돌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차선변경후 추돌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우회전 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했고

안녕하세요 차선변경후 추돌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우회전 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했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던 차와 사고가났습니다. 이미 제 차는 2차선에 진입을 하였고 상대차는 1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던 도중 상대차 오른쪽앞범퍼가 제 차 운전석 문짝을 다 긁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시 차선변경 주장하여 6:4 라고합니다 상대보험사도 마찬가지 (제가 4)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대인 ,렌트 없이 100:0 으로 해서 차 수리만 요구를 했지만 인정못하겠다고 6:4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차선변경을 완료 한 후에 상대차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 하다가 제차 문짝을 다 긁은건데 이게 어째서 동시 차선변경인가요? 동시차선변경이면 서로 앞범퍼가 부딪혀야하는데 상대차 앞범퍼가 제 차 운전석 문을 다 긁은건데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광안대교 마라톤으로 통제가되어 도로에 차도많고 만약 보고 피했다고해도 다른 사고가 났을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보고 피하나요 저걸 ㅠㅠ 클락션울리고 브레이크 밟았는데 상대차주는 사과후 차 긁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걸 가서 잡았습니다 ㅠㅠ 본인이 사과까지한거면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차주가 남편인지 남편이 그 후로 대응을하던데 너무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 6:4 는 진짜 너무 한거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과실이 어느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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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으로 보아 상대방 일방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실 비율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심위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 과실 일부 인정된다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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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