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웨덴에 거주중인 3인 가족입니다. 저는 한국 국적, 배우자는 스웨덴 국적, 아들은 복수국적입니다. 아들이 이제 곧 만 6세가 되는데, 더 크기 전에 한국생활을 경험해 보면 좋을거 같아서 한국거주를 고려중입니다. 현재 수입의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 수입이 스웨덴에 설립한 회사로 들어오고, 그 수입에서 월급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형태의 수입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소득세 19% 일률 세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 후, 본인 회사에서 월급을 가져 갈 경우, 신랑 월급에 19%세금 적용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 적용 후, 저희에게 얼마나 남고, 어떤 생활이 가능할 지 알 수 있도록 19%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생활 고민 중이시군요!

특히 세금 문제는 거주 전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 요건과 실제 적용 가능성,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들까지

가족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 정리해드릴게요.

✅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 누구에게 어떻게?

먼저 말씀하신 19%는

**"외국인 기술자 단일세율 과세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19%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제도예요.

적용 조건 핵심 요약

  • 외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한국 국적자는 해당 안됨)

  •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해야 함

  • (자기 회사 설립 후 본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기술이 ‘고급 기술’ 혹은 ‘지정 산업’에 해당해야 함

  • 국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

질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질문자님의 배우자(스웨덴 국적)가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 단일세율 19% 적용은 어려움

  • 자기 회사에서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 **‘자기 고용’**에 해당되어 단일세율 대상이 아님

  • 외국계 기업에 소속되어 정식 고용된 경우에 한해 적용

✅ 그럼 실제 적용되는 세금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일반 소득세율 누진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 (연소득)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 ~ 4,600만원

15%

4,600만 ~ 8,800만원

24%

8,800만 ~ 1.5억원

35%

1.5억 ~ 3억원

38%

3억 초과

40~45% (누진세)

여기에 **지방소득세(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실질적인 세율은 위 세율의 110% 수준입니다.

✅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

1.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 총 급여의 약 8~10% 수준의 금액이 개인 부담분으로 빠집니다.

2. 법인세 (회사를 설립할 경우)

  • 법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10~25%)**가 부과됨

  • 급여로 지급 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 법인세 부담은 줄지만, 개인의 소득세는 발생

3. 배당소득세 (회사에서 배당할 경우)

  • 회사 이익을 배당 형태로 받으면

  • 15.4%의 배당소득세 적용됨

✅ 실제 적용 예시 (가정: 연 6천만 원 급여 수령 시)

구분

금액(예시)

연 급여

60,000,000원

근로소득세 (약 10~12%)

약 6,000,000원

지방소득세 (1.0~1.1%)

약 600,000원

4대보험 개인 부담분

약 5,000,000원

실 수령 연봉

약 48,000,000원 (월 400만원)

✅ 실무 제안

  1. 배우자 명의로 한국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2. 19% 단일세율은 적용 안 됨

  3. 세법상 거주자 기준

  4.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시 거주자로 간주되어

  5. 전 세계 소득 과세 적용 가능 → 이중과세 주의

  6. 스웨덴-한국 간 조세조약 확인 필수

  7.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동시에 세금 부과되는 것 방지

  8. 전문 세무사 상담 강력 추천

  9. 국제조세, 외국인 소득, 복수국적 등 고려할 변수 많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