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고민 중이시군요!
특히 세금 문제는 거주 전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래에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 요건과 실제 적용 가능성,
그리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들까지
가족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 정리해드릴게요.
✅ 외국인 소득세 19% 적용, 누구에게 어떻게?
먼저 말씀하신 19%는
**"외국인 기술자 단일세율 과세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19%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제도예요.
적용 조건 핵심 요약
외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한국 국적자는 해당 안됨)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해야 함
(자기 회사 설립 후 본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해당 기술이 ‘고급 기술’ 혹은 ‘지정 산업’에 해당해야 함
국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가능
질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질문자님의 배우자(스웨덴 국적)가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 단일세율 19% 적용은 어려움
자기 회사에서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기 고용’**에 해당되어 단일세율 대상이 아님
외국계 기업에 소속되어 정식 고용된 경우에 한해 적용
✅ 그럼 실제 적용되는 세금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면
일반 소득세율 누진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 (연소득)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원 | 15% |
4,600만 ~ 8,800만원 | 24% |
8,800만 ~ 1.5억원 | 35% |
1.5억 ~ 3억원 | 38% |
3억 초과 | 40~45% (누진세) |
여기에 **지방소득세(지방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실질적인 세율은 위 세율의 110% 수준입니다.
✅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항목
1.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총 급여의 약 8~10% 수준의 금액이 개인 부담분으로 빠집니다.
2. 법인세 (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10~25%)**가 부과됨
급여로 지급 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법인세 부담은 줄지만, 개인의 소득세는 발생
3. 배당소득세 (회사에서 배당할 경우)
회사 이익을 배당 형태로 받으면
15.4%의 배당소득세 적용됨
✅ 실제 적용 예시 (가정: 연 6천만 원 급여 수령 시)
구분 | 금액(예시) |
연 급여 | 60,000,000원 |
근로소득세 (약 10~12%) | 약 6,000,000원 |
지방소득세 (1.0~1.1%) | 약 600,000원 |
4대보험 개인 부담분 | 약 5,000,000원 |
실 수령 연봉 | 약 48,000,000원 (월 400만원) |
✅ 실무 제안
배우자 명의로 한국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19% 단일세율은 적용 안 됨
세법상 거주자 기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시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 과세 적용 가능 → 이중과세 주의
스웨덴-한국 간 조세조약 확인 필수
같은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동시에 세금 부과되는 것 방지
전문 세무사 상담 강력 추천
국제조세, 외국인 소득, 복수국적 등 고려할 변수 많음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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