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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사기 고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앗는데, 변호사 입회하고.기한다되도록 채무자가 잠수네여. 1.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앗는데, 변호사 입회하고.기한다되도록 채무자가 잠수네여. 1. 공증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절차 대리해주나여? 채모자에게 기일 지났다고 고지라도 해주나요? 2. 악성채무라 갚기로 1년이 넘도록 수십번을 이날갚는다 하고 미루고 거짓말하고. 결국 공증까지 써줬는공증 써줬다해도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공증도 약속이 아니라 고소 피하고 시간 벌려고 마지못해 써준느낌이라.(그조차도 1개월로 합의하고 만나서는 6개월이나 일방적으로 늘려달라해서 무이자로 늘려줌..)3.공증섯다는 게 사기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참작 사유가 될까요.4..사기 신고하면 입금한 피해 원금만 배상명령 신청가능한데 사실상..주기로 한 공증 채무 내용은 원금의 배가 넘어요. 합의금으로 원금 받으면, 공증으로 받기로 한 돈은 못 받는건가요? 합의금 제하고 민사청구인가요감사합니다

  1. 1. 결론

  2.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이 집행 절차나 고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실에 신청하거나 변호사에 위임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은 단순히 문서 작성과 인증을 담당할 뿐, 사후 집행이나 채무자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2. 사기 고소 가능성

  4.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기망으로 돈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한을 지키지 않고 연기를 반복하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증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은 채무자가 일정 부분 변제 의사를 보였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형사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3. 공증과 형사 책임

  6. 공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 고소 시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행 고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초 차용 당시의 상황과 의사, 즉 애초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7. 4. 합의와 민사 청구

  8. 형사 합의 과정에서 원금만 받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공증 문서상의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공증 채무 전액을 포함해 종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청구권도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공증 채권과 별개임을 명확히 하여, 합의금 수령 후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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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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