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이 집행 절차나 고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실에 신청하거나 변호사에 위임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은 단순히 문서 작성과 인증을 담당할 뿐, 사후 집행이나 채무자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2. 사기 고소 가능성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기망으로 돈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한을 지키지 않고 연기를 반복하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증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은 채무자가 일정 부분 변제 의사를 보였다는 정황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형사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증과 형사 책임
공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 고소 시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범행 고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초 차용 당시의 상황과 의사, 즉 애초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4. 합의와 민사 청구
형사 합의 과정에서 원금만 받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공증 문서상의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공증 채무 전액을 포함해 종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머지 청구권도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공증 채권과 별개임을 명확히 하여, 합의금 수령 후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