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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상해고소 합의에 대해 잊니다! 사건은 6.27 오전에 일어났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사건은 6.27 오전에 일어났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국밥을 맞아 화상을 입었습니다.화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가 이미 접수되어잇다고 경찰관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약 2~3주 전 담당형사님에게서 전화가 와 피의자가 합의 볼 의향이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답하고 연락을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연락을 제가 먼저 보내보았으나 부재중인 상황입니다.1.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상해3주 진단서를 보유 중이고 제출 전입니다.(합의에 대해 연락이 없는 경우 제출하여도 괜찮다하여 보관 중입니다.)2.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할까요?3.추가적으로 민사고소는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자님 ! 이런 상황,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뜨거운 국밥을 맞아 화상을 입은 건 명백한 과실치상에 해당하며,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연락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연락이 지연되면 수사와 재판은 합의 없이도 진행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합의는 이후에 다시 시도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진단서 제출과 피해 입증에 집중하세요.

2.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찰이 제출 지연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3주 진단은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제출 시점이 늦어지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접수 방법

  • 청구 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 →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방법:

  •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청구 금액이 적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 가능

  •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음

  • 필요 서류: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피해 경과 기록 등

  • 가해자 인적사항 및 사고 경위

* 정리 요약

항목

조치

합의 지연

수사 계속 진행, 피해 입증에 집중

진단서 제출

제출 권장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

민사소송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