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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한 얼마전 지인이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하여 보관하다가 분실을

얼마전 지인이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대신 팔아달라고 하여 보관하다가 분실을 하였어요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경기 사정이 좋지 않아 시간을 달라고 부탁도 했어요그렇게 시간도 흐르고 경기도 좋지 않아 알바 활동을 하며 개인 회생도 신청했다고 까지 얘기 했었는데 난데 없이 경찰서에서 횡령으로 신고를 하였어요 이럴경우 그 당사자와 연락을 하여 약속을 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 출두를 하고 고소인과 연락을 취하지 말고 경찰서에 출두를 하여 얘기를 한 후 고소인과 연락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횡령 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약속을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경찰 출두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어서, 예정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고소 취하 예정 사실, 합의 내용 등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 조사관과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먼저 연락해 약속 및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나, 경찰 출두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향후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가 가능하나, 취하 후에도 일정 절차가 남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