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4대보험 다 가입하고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180일 이후에 퇴사하면 가족회사에서 일한 기간까자 포함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 가족회사 근무에 의한 고용보험가입기간 + 타 회사 이직 후 180일 근무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으로
실업급여 지원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으로 가장 최근 회사의 근무기간 180일 정도 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