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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후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22년 8월 현재 회사에 입사했고 24년 3월 잠실에 위치한 직영매장으로

22년 8월 현재 회사에 입사했고 24년 3월 잠실에 위치한 직영매장으로 파견을 나가게되었습니다(파견나갈당시 파견종료일 및 복귀일정은 따로 없었음)그리고 올해 25년 8월말 담당자분을 통해 구두로 본사 복귀 통보를 받게되었고 9월부로 파견을 종료하고 본사에 복귀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파견을 나가있는사이 본사가 서초동에서 과천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이에 복귀를 새로 이사간 과천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되었는데 통근시간이 너무 깁니다...질문자 본인은 의정부거주중이며 의정부에서 과천까지 지도앱 상 2시간이 좀 넘는거리이며 실제로는 2시간 10~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출근 첫 날에는 기상 악천후 및 도로상황 이슈로인해 2시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이틀 정도 출근해본 결과 통근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퇴사를 요청하여 9월5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 인사발령 장거리 통근불가?같은 사유로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1.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거같습니다 이대로 자진퇴사로 처리되거나, 퇴사 전에 퇴사사유를 통근불가로 인한 퇴사와같은 사유로 처리를 요청해도 반려되어 자진퇴사처리로 되었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선 경영악화로 인해 아무래도 해주지 않을 분위기라서요...)2.이 경우엔 증빙서류로 인사발령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상술했듯이 본사복귀통보도 그렇고 파견제안당시에도 구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인사발령문이나 인사발령장도 없으며 이 역시 작성 요청을 해도 반려당할 분위기입니다(혹은 왠지 부서나 팀을 옮긴게 아닌, 현재 소속부서인 영업부소속에서 단순히 파견만 나간거다~ 또는 그저 영업부소속인 직원이 파견이라는 업무를 하는것이다~라는 둥의 이유로 인사발령에 해당이 안된다는 등의 사유로 인사발령문이나 인사발령장 작성요청이 반려되지않을까싶습니다...파견근무확인서...?그런거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핑계로든 반려 될 분위기이구요)이러한 경우처럼 어떻게든 인사발령을 증빙할 수 있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될까요?? 아님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2-1.인사발령장이나 인사발령문같은 공문은 없지만 파견당시 파견을 나가게 될 매장의 매니저님과의 환영멘트 및 매장직원 필수교육 이수필요사실과 신청방법 그리고, 매장직원 필수교육일 일정과 매장 출근 스케줄전달 및 출근시간 전달 등의 내용이 담긴 당시의 사전 카톡대화내용을 캡쳐해놨으며, 매장정보공유 단톡방에서 매장직원들에게 작성자 본인의 파견 종료 후 본사 복귀 사실과 복귀일정을 전달 및 공유해준 내용도 캡쳐해놨습니다.혹시 해당 캡쳐본으로 인사발령장이나 인사발령문같은 증빙서류를 대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발령(파견 종료 및 복귀)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회사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신청 *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중요한 것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 사유를 '사업장 통근 곤란'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 측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협조가 어렵더라도, 증빙 자료만 충분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2. 증빙 서류에 대하여 *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는 '인사발령장'과 같은 공식 문서이지만, 구두 통보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변경 증빙: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 나갈 당시의 대화, 본사 복귀 통보 및 새로운 사무실(과천)로 출근하라는 내용, 그리고 동료들과의 단톡방 대화 내용 등 근무지 변경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거주지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통근 시간 증빙: 지도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의정부 거주지에서 과천 사무실까지의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통근 시간을 검색하여 캡처합니다. 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파견 당시 근무지의 고용보험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식적인 인사발령장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파견 종료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변경 후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입증하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