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사발령(파견 종료 및 복귀)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1. 회사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신청 *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중요한 것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직접 이직 사유를 '사업장 통근 곤란'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 측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협조가 어렵더라도, 증빙 자료만 충분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2. 증빙 서류에 대하여 * 가장 확실한 증빙 자료는 '인사발령장'과 같은 공식 문서이지만, 구두 통보로 이루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서류 및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변경 증빙: 말씀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 나갈 당시의 대화, 본사 복귀 통보 및 새로운 사무실(과천)로 출근하라는 내용, 그리고 동료들과의 단톡방 대화 내용 등 근무지 변경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 거주지 증빙: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통근 시간 증빙: 지도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의정부 거주지에서 과천 사무실까지의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 통근 시간을 검색하여 캡처합니다. 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파견 당시 근무지의 고용보험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식적인 인사발령장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파견 종료로 인한 근무지 변경'**과 **'변경 후 통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라는 두 가지 조건을 입증하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