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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해야지만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재택근무중입니다. 곧 출산인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안쓰고 지금 처럼 재택근무로

현재 재택근무중입니다. 곧 출산인데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안쓰고 지금 처럼 재택근무로 할 생각인데부모급여도 안나오나해서요챗지피티에 물어보니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해야지만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출산을 앞두고 『부모급여 vs 육아휴직』 사이에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재택근무 중이라 꼭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챗지피티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제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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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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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정부가 0~1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 2025년 기준:

| 아동 연령 | 부모급여 금액 | 비고 |

|-----------|----------------|------|

| 0세 (만 0세) | **월 125만 원** | 12개월간 지급

| 1세 (만 1세) | **월 60만 원** | 12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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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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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 부모급여는 아래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해요:

- 아동이 만 0~1세일 것

-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보육시설 미이용 시 ‘가정양육’으로 간주)

- 주민등록상 부모 또는 보호자일 것

- 아동이 국내에 거주 중일 것

▶ 즉, **재택근무 중이어도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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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헷갈리는 이유 – 육아휴직급여 vs 부모급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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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부모급여 | 육아휴직급여 |

|-----------------|--------------------|------------------------|

| 지급 주체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 수급 조건 | 만 0~1세 아동 양육 | 육아휴직 사용 중일 것 |

| 근무 여부 영향 | 무관 (근무해도 가능) | 육아휴직 중이어야 가능 |

| 금액 | 100만/50만 원 | 통상임금의 최대 80~100% |

✔ 챗GPT가 알려준 건 ‘**육아휴직급여**’ 조건이었던 걸로 보여요

→ 『육아휴직 안 쓰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못 받지만,

→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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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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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아동 주민등록 등본 등

**출산 후 출생신고 완료되면 바로 신청 가능**

→ 출생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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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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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아동이 0~1세이고, 실질적으로 ‘가정양육’ 중일 것만 충족하면 OK!

출산과 동시에 ‘일’도 놓지 않고 재택으로 병행하시려는 모습,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정부의 부모급여는 꼭 챙기셔서,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