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 사업장, 수습 기간, 주휴수당 포함,
그리고 4대 보험 전/후 비교까지 요청 주신 내용에 맞춰
『직원 A & B 급여를 세전 기준으로 상세 계산』드릴게요!
전제 조건
━━━━━━━━━━━━━━━━━━━━━━━
- 업종: 5인 미만 개인 음식점
- 시급: 10,030원 (2025 최저임금 기준)
- 수습기간 적용: O → 수습 시 10% 감액 가능 → 10,030 × 90% = 『9,027원』
- 4대보험 가입 전·후 비교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3일 이상) 개근 시 발생
━━━━━━━━━━━━━━━━━━━━━━━
직원 A 근무내역
━━━━━━━━━━━━━━━━━━━━━━━
【1주차】
- 4일 근무: 6+6+10+10 = 『32시간』
- 주휴수당 발생 (8시간) → 평균 32 ÷ 4 = 8시간 인정
【2주차】
- 5일 근무: 6+6+6+10+10 = 『38시간』
- 주휴수당 발생 (8시간) → 평균 38 ÷ 5 = 7.6시간 → 8시간 인정
▶ 총 유급시간: 32 + 38 + 8 + 8 = 『86시간』
▶ 세전 급여(수습 적용): 86 × 9,027 = 『776,322원』
━━━━━━━━━━━━━━━━━━━━━━━
직원 B 근무내역
━━━━━━━━━━━━━━━━━━━━━━━
【1주차】
- 2일 근무: 6+10 = 『16시간』
- 주휴수당 ❌ (소정근로일 3일 미만)
【2주차】
- 5일 근무: 10×5 = 『50시간』
- 주휴수당 발생 (10시간) → 평균 50 ÷ 5 = 10시간 인정
▶ 총 유급시간: 16 + 50 + 10 = 『76시간』
▶ 세전 급여(수습 적용): 76 × 9,027 = 『685,992원』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예상치)
━━━━━━━━━━━━━━━━━━━━━━━
※ 사대보험 가입 시 기준, 수습 시에도 공제율 동일
직원 A (세전 776,322원)
- 국민연금(4.5%): 약 34,934원
- 건강보험(3.545%): 약 27,532원
- 장기요양보험(건보의 12.95%): 약 3,568원
- 고용보험(0.9%): 약 6,987원
→ 총 공제: 약 『73,021원』
→ 실수령액: 『703,301원』
직원 B (세전 685,992원)
- 국민연금: 약 30,869원
- 건강보험: 약 24,323원
- 장기요양: 약 3,151원
- 고용보험: 약 6,173원
→ 총 공제: 약 『64,516원』
→ 실수령액: 『621,476원』
━━━━━━━━━━━━━━━━━━━━━━━
✅ 최종 정리표
━━━━━━━━━━━━━━━━━━━━━━━
| 직원 | 유급시간 | 시급(수습) | 세전급여 | 4대보험 공제 | 실수령액 |
|------|-----------|-------------|------------|----------------|------------|
| A | 86시간 | 9,027원 | 776,322원 | 약 73,021원 | 703,301원 |
| B | 76시간 | 9,027원 | 685,992원 | 약 64,516원 | 621,476원 |
이렇게 직원분들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서 챙기려는 사장님의 자세, 정말 멋지십니다
수습 시 시급 감액도 『근로계약서 명시 + 3개월 이내 조건』만 충족하면 문제 없어요!
앞으로도 신뢰받는 사업장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채택 부탁드려요. 답변을 채택하면 질문자에게 내공의 50%가 돌아가고, 제가 받는 모든 내공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