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후 민사합의 1. 사고 발생일시/장소: 2025년 5월 17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앞
1. 사고 발생일시/장소: 2025년 5월 17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앞 횡단보도.경위: 공유 킥보드(킥고잉) 운행 중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과 충돌.즉시 조치: 아이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고, 큰 외상은 없어 보였으나 피해자 아버지와 경찰서로 동행하여 사고 접수.초기 대응 아쉬움: 병원 동행 없이 바로 경찰서로 간 부분이 후일 문제로 지적됨.2. 피해 상황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제출된 소견서: 타박상, 발목 염좌, 가벼운 뇌진탕, 미세골절 의심.입원은 없고, 외래 치료 중심. 전치 2~3주로 추정.3. 형사 절차경찰은 12대 중과실(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의심) 적용 가능성 언급.피해자 측이 엄벌 탄원 의사 표명 → 합의 시도 진행.가해자(의뢰인)는 반성문 제출, 조사 성실히 임함.형사합의금 200만 원 지급 후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보.검찰 결과: 기소유예 처분 → 형사사건 종결.4. 민사 절차피해자 측,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 합의 요구.청구 내역: 치료비·교통비 실비 약 38만 원 + 위자료 150만 원 = 총 188만 원.가해자 측 입장: **실제 치료비(영수증 확인 가능 부분)**는 지급 의사 있음.그러나 위자료는 형사합의금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별도 지급 불가하다는 입장.현재 피해자 측은 “위자료 추가 지급 없으면 민사소송 제기”라는 태도.5. 쟁점형사합의금과 민사 위자료의 중복 여부이미 200만 원 지급했는데, 민사 위자료 15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될지 여부.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