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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파산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10회차 납부중이구요 일은 하고 있는데 당뇨 합볒증으로 인해 시력이

개인회생 10회차 납부중이구요 일은 하고 있는데 당뇨 합볒증으로 인해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내년2월쯤 되야 퇴직금이 나와서 버티고 있거든요 내년2월에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26. 2.월 퇴사 후

진단서 및 병원 치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발급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하시면 됩니다

=> 면책결정 받으면

채무변제 책임 법적으로 소멸되어

새로 경제활동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1. 나이

2. 경제활동능력

3. 채무발생시기

4. 지급불능사유

5. 본인 및 배우자 재산 소득 여부

6. 자녀의 부동산 등 재산 여부

7. 연체기간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 최종 파산신청 자격이 결정되어 지며

1. 연세 65세 이상 고령

2. 장애 2등급 이상 => 노동력 상실

3.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연체기간 장기(7-10년 이상)

5. 부동산 등 재산처분내역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10-20백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라도

연체기간이 오래되었고(최소 3년 이상)

연세가 65세 이상되거나

65세 이하라도 장애 2등급 이상

/ 기초수급자(일용직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될 경우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채무 또는 보증채무, 사업성 채무에 대하여

현재의 경제적 여건(소득 부양가족 재산 등)으로 정상변제 하지 못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한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1.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파산선고 결정(신청 후 3-5개월 이내)이 확정되고

면책결정 이의기간이 경과(파산선고결정 후 2-3개월 전후)

최종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집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법적으로 면제되며

면책 = 복권의 효력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직장생활

그리고 부동산(차량) 소유 등 재산 취득

금융거래(통장거래 및 예/적금/주식)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여신거래(대출 카드발급)는 5년동안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연대보증채무 또는 생계형채무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각사유 비면책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거주지역에 따라 전/월세보증금 25 - 5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

범위내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 가능하며

보험 또한 지병이 있는 경우 해약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우 압류 과태금 벌금 등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여도 법원에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 후

배우자 자녀 가족 등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피해가 가는 일이 전혀 없으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보호할 수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인도 채무를 파악 주채무자와 같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 채무해결방법을 별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선고 결정 전)

채권자는 채무자(파산신청인)의 재산 소득 등 조사

추심행위 및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결정이 나게 되면 법적으로 모든 행위를 중지/금지되어 됩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