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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거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는 35년을 함께 사시다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데지금 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는 35년을 함께 사시다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데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어머니 차량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어머니께서 20년간 쉴틈없이 식당일을 하며 급여의 절반은 아버지께 입금하고 절반은 생활비를 하시느라 고생해왔습니다.가사 노동에 기여도는 얘기한다면 어머니가 99%, 아버지는 1% 정도입니다.그동안 고된 식당일로 어머니께서는 3번 정도 큰 수술을 하셨는데 모두 어머니께서 퇴직금, 또는 대출을 받아 수술하셨고 아버지는 한푼도 주지 않으셨어요.자녀 결혼식때도 축의금을 모두 본인이 챙겨가셨고 혼수 또한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기본적으로 가정에 쓰는 돈은 모두 어머니께서 부담하셨고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본인 주머니만 채우셨다고 생각합니다.이혼 얘기가 오고가며 아버지께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시며 차량은 아버지께서 어머니 동의 없이 처분하셨고, 아파트도 어머니 동의 없이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협의 이혼을 해도 집과 차만 절반 나누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버지께서 4년전부터 운행하시는 개인택시도 재산으로 포함해서 나눠달라고 하였으나 개인택시는 본인 퇴직금으로 구매한거니 본인것이라 주장합니다.1. 한쪽에서 재산 분할을 거부하면 이혼 소송 밖에 답이 없을까요?2. 재산 분할의 범위가 차량, 부동산 외에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 개인택시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아버지께서 집을 내놓으셨는데 부동산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 25년전 어머니께서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적이 있어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가족에게 해를 입혔다며 가정에 소홀함을 주장하십니다. 이미 해결된 일이 재산 분할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이 재산분할 거부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 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재산분할 범위: 개인택시 포함 여부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택시가 아버지 퇴직금으로 구매되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아내의 기여(가사노동·생활비·대출 지원 등)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실제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전 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3. 아버지가 집을 매도하려 할 경우 막는 방법

  • 이미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버지는 재산 처분, 매각,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과거 어머니 신용불량 문제의 영향

  • 과거 신용불량·생활비 부족 등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정에 소홀했다’는 사유는 참고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혼인 생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 소송 진행

  • 개인택시 포함 가능성 있음, 다만 법원이 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고려

  • 집 매각 막으려면 가처분 신청

  • 과거 신용불량·생활비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 재산분할에는 큰 영향 없음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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