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쪽이 재산분할 거부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재산분할 범위: 개인택시 포함 여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택시가 아버지 퇴직금으로 구매되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아내의 기여(가사노동·생활비·대출 지원 등)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혼인 전 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3. 아버지가 집을 매도하려 할 경우 막는 방법
이미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버지는 재산 처분, 매각, 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과거 어머니 신용불량 문제의 영향
과거 신용불량·생활비 부족 등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주장하는 ‘가정에 소홀했다’는 사유는 참고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혼인 생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 소송 진행
개인택시 포함 가능성 있음, 다만 법원이 기여도·재산 형성 과정 고려
집 매각 막으려면 가처분 신청
과거 신용불량·생활비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면 재산분할에는 큰 영향 없음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