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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적금 급여입금 인정기준 현재 하나은행 적금을 들고 있는데 급여입금 인정기준으로 (주1)급여입금 인정기준① 급여를

현재 하나은행 적금을 들고 있는데 급여입금 인정기준으로 (주1)급여입금 인정기준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월급을 타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제가 제 계좌로 50만원 이상 이체해도 충족이 되나요?타인이 아닌 제가 제 계좌로 이체해도 충족이 되는지요본인거래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어 헷갈려 여쭤 봅니다 ㅜㅜ

본인 계좌에서 이체한 건 급여로 인정 안 돼요ㅠ 꼭 회사 계좌에서 입금되거나 ‘급여’ 문구·코드가 포함돼야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