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면회권관련 입니다 저한테는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엄마가 아들과 만남을 막고
저한테는 태어난지 5개월된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이엄마가 아들과 만남을 막고 있습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한 여러가지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거는 전혀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예를들자면 임신기간 초기에 출혈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였는데 제가 찾아보니 가벼운 산책정도는 좋다고해서 집에만 있지말고 기분전환겸 산책을 권했는데 만약 제말대로 움직였다면 아이가 잘못되었을거라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런한문제로 별거중이고(일본인이고 이러한거 때문에 한국에 안올려고 합니다 저는 별거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출생후 필요한 서류는 전부 해줬는데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요청시 전부 무응답 무대응 입니다 결국 제가봤을때. 아이면회권 강제 차단 . 동거의무 위반 . 협조의무 위반 이러한거를 명분으로 양육비를 안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작년12월부터 4개월간 90만원. 그뒤로는 126만원에서 150만원씩 계속주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면접교섭권침해는 별개로 풀어야하는 사항으로 양육비 지급거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론 법원에 면접교섭방법을 지정하도록 신청하구요(양육친과 비양육친간 문제가 있다면 일정기간 법원내 센터에서 면접하도록 하는경우도 있음). 반복되면 양육권자 변경사유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