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음
현행 저작권법(한국, 미국, 유럽 등 공통적으로)은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ChatGPT 같은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만든 산출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관여한 경우
사용자가 직접 줄거리를 작성하고, AI에게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 “마무리를 해달라”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 최종 결과물은 사용자(당신)의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AI는 도구(글쓰기 보조 도구, 워드프로세서와 유사)로 기능한 것이고, 창작 의도와 최종 선택은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즉, AI 하나의 도구일뿐,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