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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합의 결렬 시 기소유예 가능성 저는 전 애인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이젠 연락하지마라 라고 했는데

저는 전 애인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이젠 연락하지마라 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식으로 헤어지고 다시만난적이있어하루동안문자 3번( 문자내용은 잘못했다 잘해주지못한것이맞다)대충 이런내용이며 협박 욕설은 일절없었습니다이런식으로보내 헤어진 전연인이 너내가 문자보내지말라했지? 고소할께라고 하여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 1번( 6초동안 이젠 연락안할게 )하고 스토킹을 고소당했습니다.검찰송치당하고형사조정이 열렸는데상대방은 과도한합의금을 요구하여 (1000만원)저는 100만원정도밖에 안된다하여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반성문은 썼는데 이경우는 기소유예가 어려울까요....경찰수사관은 수위가 낮아서 기소유예 될수도있을꺼같은데요? 라고하고형사조정위원관은 합의없으면 기소된다는식으로 말하였습니다합의결렬된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울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