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상속 문제 해결 방안 1. 배경망인(장인, 2025년 7월 22일 사망)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음.해당 오피스텔은
1. 배경망인(장인, 2025년 7월 22일 사망)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음.해당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지인 **서OO(공인중개사, 출판사 통해 책 발간 경력 있음)**이 관리해 온 정황이 다수 존재.세입자 관리, 대출 이자 납부, 임대차 계약 체결 등도 서OO가 맡아옴2. 재산/부채 현황오피스텔은 매도 호가는 약 3억 5천~4억 원 수준이나, 실제 거래가는 그 이하.대출 약 3억 원 (원금은 전혀 상환되지 않고 이자만 납부).세입자 보증금 6천만 원 존재 →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전용된 정황.기타 재산: 토지 약 1억 5천만 원, 현금 약 1억 원.3. 서OO 관련 정황오피스텔 관리·임대차 계약·대출 이자, 재산세 납부를 서OO가 담당.유사한 명의신탁 구조의 부동산이 3건 이상 있다는 정황.상속인들에게 “한정승인”을 권유함.2025년 8월 전화연락 2회 및 실제 1회 만나고 카톡 연락하다가 읽고 회신 없는 상태(8월말부터)이며대출 이자 납부도 중단됨.(8월 31일)4. 임대차 계약 문제계약서 본문(임대인 칸)에 망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도 사용됨.그러나 필체는 망인이 아닌 서OO 필체로 보임.계약서 하단에는 “대리인: 서OO” 정보가 따로 있음.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는 확인되지 않음.즉, 대리인 참석은 표시돼 있으나,망인 이름·도장이 대리인 사용 추정5. 상속인 입장에서의 문제일반상속예정으로, 등기상 소유자가 망인이라서 대출·보증금 반환 책임이 상속인(자녀)에게 전가예정.그러나 실제 관리·운영은 서OO가 해왔으므로, 실질적 책임을 서OO에게 물어야 한다는 상황.상속인들은 현재 심각한 재정·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음.6. 상속인 질문 요지1) 보증금 6천만 원 반환 책임을 상속인이 전부 져야 하는지2) 임대차 계약서의 법적 효력 (위임장·인감증명서 부재, 대리인 필체로 임대인 이름·도장 사용)3) 서OO에게 형사적인 책임 물을 수 있는 범위, 이후 형사 인정시 민사 진행여부등관련태그: 임대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