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관 청소업체의 작업 이후 문제 발생으로 고소 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구를 진행하는 일입니다.
법적 책임의 틀은 두 갈래로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 용역도급계약상의 하자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민법 제667, 제668에 따라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대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배관 청소는 용역도급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비, 추가 복구비, 누수·오염 등 2차 피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의 채무불이행, 제750의 불법행위 책임을 선택적 또는 병합하여 주장합니다. 둘째, 형사상 고소는 사기죄나 재물손괴죄가 거론되지만, 단순 부실시공이나 과실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려우며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민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을 유인한 사정이 명백하다면 사기 및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동영상, 배관 내시경 촬영 영상과 보고서, 수압·유량 측정치, 작업일지와 견적서·세금계산서·계약서, 작업자 설명·보증 약정이 담긴 문자·카톡·통화녹음, 누수탐지·원상복구 견적서와 실제 지출 영수증, 피해 확산 경로를 보여주는 현장기록과 보험사 조사서입니다. 피해 범위가 논점이라면 제3의 전문가에게 배관 내시경 재촬영과 원인·상관관계를 특정하는 의견서를 받아 두면 법원 감정 이전 단계에서도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도급 하자담보는 하자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완성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통상 1년 내 권리행사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발견 즉시 통지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 흐름을 권합니다. 첫째, 내용증명으로 하자사실, 계약위반, 손해항목과 금액, 보수기회 부여 및 이행기한, 불이행 시 민·형사 조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예정임을 고지합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가 2025. O. O. 실시한 배관 세정작업은 계약상 주의의무와 보증에 반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누수 및 오염 피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첨부 증거와 같이 원인 귀책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 금 OOO원(원상복구비 OOO, 추가청소 OOO, 손상물 교체비 OOO, 임시거주·방역비 OOO)을 2025. O. O.까지 지급하고, 동일 하자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민사소송 제기 및 관련 기관 신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응답이 없거나 부인 시 소비자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을 활용하여 책임 범위를 먼저 확정해두면, 후속 소송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로 신속하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으로 이행됩니다. 넷째, 업체가 책임은 인정하나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거래계좌 채권 가압류로 집행 확보를 병행합니다.
청구 범위 산정은 항목별로 명료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대체업체 재시공비, 누수·곰팡이 등 2차 피해 복구비, 임시 거주비·방역비, 가재 손상 교체비, 인테리어 마감 재시공비, 공사 기간 사용 제한에 따른 손해 등입니다. 각각에 대해 견적서 2개 이상과 실제 지출 영수증, 현장사진, 전문가 소견을 결합하면 산정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 제기 전에는 민법상 연 5%,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일반적으로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증이나 면책 조항이 있어도 고의·중과실, 핵심의무 위반, 강행규정 저촉 시 효력이 제한되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의 골격은 간명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OO.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청구원인에는 1 계약 체결 및 작업 내역 2 하자 발생 경위와 원인 3 귀책 및 과실 정도 4 손해 항목별 산출 근거 5 법적 책임 근거 조문(민법 제667, 제668, 제390, 제750) 순으로 배치하고, 말미에 증거목록을 붙입니다. 기술적 원인 다툼이 예상되면 감정신청 취지를 소장에 함께 기재하여 현장검증·감정을 조기에 유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통상 발생 가능한 현상”이라 항변할 경우, 업체의 사전설명 부재, 작업방법 선택의 과실, 장비·약품 사용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동종업계 표준작업지침이나 제조사 매뉴얼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 반박이 탄탄해집니다.
형사 고소는 선택적으로 검토하되, 허위 경력·허위 장비 보유 등으로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고, 애초 이행 의사 없이 대금을 수령한 사정이 입증될 때 사기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광고 캡처, 상담 대화, 이행능력 부재 정황, 동일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본질이므로, 민사 절차를 주축으로 진행하시되, 필요시 병행하는 전략이 실익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시효와 통지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즉시 통지와 현장 보존 조치, 소 제기 전 증거보전 신청까지 고려하면 이후 분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업체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제시할 경우, 면책 범위와 잔여 하자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문구가 흔하므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조항별로 협상하시길 권합니다.
겪으신 불편과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낯선 절차 앞에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작은 근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자 발생의 원인과 과실을 분명히 하는 일, 손해를 항목별로 증명하는 일,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일이 곧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한 걸음씩만 나아가십시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길의 앞에는 분명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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