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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2024년 10월 A미용실 이용후 불친절하다는 네이버 리뷰를 씀 > 사장님의

2024년 10월 A미용실 이용후 불친절하다는 네이버 리뷰를 씀 > 사장님의 요청으로 리뷰 없어짐2025년 1월 A미용실 예약했으나 사장님이 강제 취소함 = 수사관한테는 통화로 불친절하나 실력이 좋아서 예약했다고 말함2025년 3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후 2025년 8월 A미용실 예약함. 예약하고 일주일후 다시 예약 취소됨 2025년1월 취소당시에는 몇시간후 바로 취소되었으나, 8월에는 취소가 바로 안되자 손님으로 받을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음. 그리고 예약당일 5시에 예약되어있던게 오전11시에 취소됨.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예약함. 업장쪽에서 계속해서 아무런 취소사유를 밝히지 않은채로 취소를 강행했고 제가 다시 예약을 하면 5초~20초 정도의 텀을 두고 굉장히 빨리 취소가 이루어졌기때문에 단순 매크로나 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누군가 동시에 예약을 해서 예약이 튕겼다고 생각해서 다시 재예약을 반복했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6번의 예약취소가 이루어졌고 다 합쳐도 10분정도 밖에 되지않은 시간이었습니다.실제로 그 당일에 그 지역으로 아버지와 차를타고 내려갈 계획을 하였으나, 실제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차표와 버스표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적응을 하지못하여 우울증,불면증, 사회불안증으로 3월부터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학교에서 하는 심리상담을 하면서 전에 살던 지역에 대한 향수병을 앓고 있다는 판단을 받음. 그래서 아버지와 상담후 시간날때 아버지의 고향도 같은곳이라 같이 내려가서 바람이나 쐬고, 동기들을 만나면서 머리도 자를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갑작스런 업무때문에 당일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을 수사관이 정말로 A미용실에 갈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로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소를 하고 다시 예약을 반복했던것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려한 고의성이 보이며, 매출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