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주면 퇴사 2주후에 진정 가능하다는데 어떤데선 원래 주는 월급날 기준을 삼아야한다하고 어느게 맞는거임??? >>>> 원래는 퇴사 후 2주내에 임금청산이 완료되어야함. 다만, 회사마다 정해진 지급일(월급날)이 있기때문에 그 날 지급해도됨 (근로자 협의하에) 이유는 급여계산/세금관련 업무를 담당자가 1번에 하는게 편하기 때문
2.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써서 같이 신고가능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고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도 됨.
3. 근무일지없어서 증빙자료는 은행거래내역서밖에 없음. 그걸로만 증빙서류가 충분한가요???
>> 그건 가서 감독관하고 얘기해봐야됨
4. 근무시간이 4~10시간으로 주 6일~7일 근무했는데 일일이 계산하기힘든데 근무시간에따라 주휴수당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 >>>> 달라짐
5. 9월10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계산은 앞전 3개월 6월,7월,8월 걸로 참고해서 계산하나요???
>> 퇴사 직전 3개월
6. 사장님은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제가 퇴사 말하고 전화, 문자를 씹고 있는데
끝까지 외면하면 문자를 보내는걸로 그분이 인지했다고 여겨질수있나요???
>> 문서가 제일 좋긴 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럼 내용증명에 보낸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됨. (문자나/이메일도 되긴하지만)
7. 노동청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준다고 배째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한다는데 그럼 노동청의
역활이 무엇임? >>> 팩트 확인/조정 . 노동청은 뗴인돈 대신 받아주는곳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