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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할때!!! 9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알바사장님께 주휴수당, 퇴직금 달라고 애기함. 그러나 못주겠단 애기를

9월10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알바사장님께 주휴수당, 퇴직금 달라고 애기함. 그러나 못주겠단 애기를 하셔서 다음날 노동청상담받으러 갔더니 법으로 정해진거라 받아야한다고 하심. 그날 다 못 물어봐서 궁금증있음.1. 안주면 퇴사 2주후에 진정 가능하다는데 어떤데선 원래 주는 월급날 기준을 삼아야한다하고 어느게 맞는거임??? -월급날이 월말임-2.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써서 같이 신고가능함?3. 근무일지없어서 증빙자료는 은행거래내역서밖에 없음. 그걸로만 증빙서류가 충분한가요???  같이 일하는 직원과는 사이가 아주 상극이라 내가 일했다는 증언 안해줄것임.   시급제라 월급받은걸로 한달 근무시간 계산 가능함.4. 근무시간이 4~10시간으로 주 6일~7일 근무했는데 일일이 계산하기힘든데 근무시간에따라 주휴수당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5. 9월10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계산은 앞전 3개월 6월,7월,8월 걸로 참고해서 계산하나요???6. 사장님은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제가 퇴사 말하고 전화, 문자를 씹고 있는데   끝까지 외면하면 문자를 보내는걸로 그분이 인지했다고 여겨질수있나요???7. 노동청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준다고 배째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한다는데 그럼 노동청의   역활이 무엇임?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받아야할돈만 1,100만원입니다.저에겐 피같고 목숨같은 돈입니다.

1. 안주면 퇴사 2주후에 진정 가능하다는데 어떤데선 원래 주는 월급날 기준을 삼아야한다하고 어느게 맞는거임??? >>>> 원래는 퇴사 후 2주내에 임금청산이 완료되어야함. 다만, 회사마다 정해진 지급일(월급날)이 있기때문에 그 날 지급해도됨 (근로자 협의하에) 이유는 급여계산/세금관련 업무를 담당자가 1번에 하는게 편하기 때문

2.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안써서 같이 신고가능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고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도 됨.

3. 근무일지없어서 증빙자료는 은행거래내역서밖에 없음. 그걸로만 증빙서류가 충분한가요???

>> 그건 가서 감독관하고 얘기해봐야됨

4. 근무시간이 4~10시간으로 주 6일~7일 근무했는데 일일이 계산하기힘든데 근무시간에따라 주휴수당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 >>>> 달라짐

5. 9월10일자로 퇴사인데 퇴직금계산은 앞전 3개월 6월,7월,8월 걸로 참고해서 계산하나요???

>> 퇴사 직전 3개월

6. 사장님은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제가 퇴사 말하고 전화, 문자를 씹고 있는데

끝까지 외면하면 문자를 보내는걸로 그분이 인지했다고 여겨질수있나요???

>> 문서가 제일 좋긴 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럼 내용증명에 보낸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됨. (문자나/이메일도 되긴하지만)

7. 노동청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준다고 배째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한다는데 그럼 노동청의

역활이 무엇임? >>> 팩트 확인/조정 . 노동청은 뗴인돈 대신 받아주는곳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