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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족 수급자 엄마랑 둘이사는데 엄마는 소득이 없으시고 보증금 500살고있거든요. 근데 제가 2월부터

엄마랑 둘이사는데 엄마는 소득이 없으시고 보증금 500살고있거든요. 근데 제가 2월부터 240만원받다가 월급을 260만원받는데 수급자 탈락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자격 때문에 걱정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소득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변동된 경험이 있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리해드리면,

1. 수급자 선정 기준

• 2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은 약 185만 원 수준입니다.

•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조금 더 기준이 높습니다.

2. 소득 인정 방식

• 질문자님의 월급 26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대략 30% 수준)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260만 원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3.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

• 엄마는 소득이 없으시고, 보증금 500만 원도 재산 기준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월급이 24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오르면서, 공제 후 금액이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단순 계산상 260만 원 중 약 30%가 공제되면, 인정소득은 약 1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기준(185만 원)**과 비슷해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4. 정리

• 바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공제 후 인정소득을 지자체에서 산정해봐야 확정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거급여·의료급여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 인상분 때문에 생계급여는 탈락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수급자 자격이 한 번에 사라지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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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