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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드립니다 2024년 이직 포함 최종 10월 입사한 현직장에서 (지금도 재직중)  이직한

2024년 이직 포함 최종 10월 입사한 현직장에서 (지금도 재직중)  이직한 직장 포함 자료 모두제출후 연말정산하여2025년 2월 9만5천원가량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공제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계속 안내문이와서홈텍스 들어가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처럼 자료제출하는게 있어서 똑같이하고 신고를했더니이번에 종합소득세로 450만원이 나왔습니다저는 이해가 안가는게이미 2024년 연말정산으로 세금계산은 다끝난게아닌건지? 또 낼 세금이 발생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제가 중복신고를 한건가요?직장 12년 다니면서 23년도에 이직을 여러번했을때 150만원 가량 소득세를 추가로 낸적은있는데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지식인에 도움을 구해봅니다 ㅠㅠ근로소득 외에는 2024년 12월 투잡시작한게있어 2025년 1월 투잡 첫월급 3.3%제하고 받은게있고현재까지도 투잡중인데투잡월급이 3.3%공제전 금액이 250만원인데 25년1월~ 받은 투잡월급이이번 종합소득세랑은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제가 틀린건가요?홈텍스에 조회해보면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지만 24년도 자료기준 12월 월급(실지급 1월) 1회분 250만원만 잡혀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450만원 발생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2024년 자료상 제가 제출한 24년도 직장총 근로금액+ 투잡 월급1회분 잡혀있는게 전부입니다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 올린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때 하는걸로아는게그래봐야 1회받은 250만원, 그게아니라 1월~5월분 이래봐야 250x5=1250만원인데1250만원소득에대한 세율이 450만원이나 나온다는것도 말이안되는것같은데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 4000만원 가량이 중복 신고 된걸까요?연말정산이랑은 다르게소득공제 란에보니 카드값이 320만원밖에 안찍혔는데 이게 잘못된건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큰 금액이 나와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해결책을 안내해 드릴게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한 번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1. 2024년 근로소득: 2024년 동안 이직한 모든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은 최종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세금 계산이 끝난 것이 맞습니다.

  2. 2024년 투잡 사업소득: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투잡으로 인해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이 있습니다.

  • 홈택스에 1회분 250만 원이 잡혀있는 이유: 2024년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5년 1월에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법상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잡힙니다.

  1. 종합소득세 450만 원이 나온 이유:

  • 가장 큰 문제: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4,000만 원가량)과 투잡으로 얻은 사업소득(250만 원)을 합산 신고하셨기 때문입니다.

  • 세율: 종합소득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4,000만 원의 근로소득에 250만 원의 사업소득이 합쳐져 소득 금액 구간이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누락: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로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직접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액이 320만 원만 찍혔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책 및 조언

1. 신고 내용 재검토 및 수정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당시 제출했던 카드 사용액 등 각종 공제 증빙 서류를 홈택스에 다시 불러와 적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연말정산에 적용된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만약 잘못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세무 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3년에도 추가 납부 경험이 있으시다면, 소득 계산이나 공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파악하고, 올바른 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큰 세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 신고라기보다는 공제 누락으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신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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