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고등학교 현장실습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급여 계산 시 근무시간과 일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장실습 급여 계산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정보(8월 18일 ~ 9월 12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6,000원)를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월 근무일수: 8월 18일(금)부터 8월 31일(목)까지의 근무일은 총 10일입니다. (주말 제외: 8/19, 8/20, 8/26, 8/27)
10일 × 8시간 × 6,000원 = 480,000원
9월 근무일수: 9월 1일(금)부터 9월 11일(월)까지의 근무일은 총 8일입니다. (주말 및 휴일 제외: 9/2, 9/3, 9/9, 9/10, 9/12는 급여 지급일이므로 계산에서 제외)
8일 × 8시간 × 6,000원 = 384,000원
총 급여액: 8월과 9월의 급여를 합산합니다.
480,000원 (8월분) + 384,000원 (9월분) = 864,000원
따라서 세전 기준으로 약 864,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정보
최저임금 기준: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지만,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6,000원)은 2023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급여 내역 확인: 실제 급여는 주휴수당,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된 금액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급여액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 현장실습 담당 선생님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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