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이 **9억 7천만 원(=970,000,000원)**일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거래금액 구간과 지자체 조례 상한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상한 보수 한도액 |
6억 이상 ~ 9억 미만 | 0.5% | - |
9억 이상 | 0.9% 이내 협의 | 최대 2천만 원 |
9억 7천만 원 매매 시
상한요율 : 0.9%
계산 : 970,000,000 × 0.009 = 8,730,000원
단, 법적 상한액이 2천만 원이므로 그 이상은 불가능
따라서 최대 873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낼 수 있고,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더 낮게(예: 0.5~0.7%)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조례마다 협의 가능 범위가 있어서, 보통 고가주택(9억 이상)은 협의로 0.4~0.7%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요율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더 지역별로 알아보면
지역별로 실제 적용되는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협의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970,000,000원 기준)
구분 | 상한요율 (법적) | 최대 금액 | 실제 협의 요율 사례 |
서울특별시 | 0.9% | 873만 원 | 통상 0.50.7% (약 485680만 원) |
경기도 | 0.9% | 873만 원 | 0.40.6% (약 388582만 원) |
광역시 (부산·대구·인천 등) | 0.9% | 873만 원 | 0.40.6% (388582만 원) |
중소도시/지방 | 0.9% | 873만 원 | 0.30.5% (291485만 원) |
세종·혁신도시 등 신도시권 | 0.9% | 873만 원 | 경쟁 치열 → 0.350.5% (340485만 원) |
정리
**법적으로는 0.9% (873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곳은 보통 0.5~0.6% 선,
경기·지방은 경쟁이 심해 0.3~0.5%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보수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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