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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9700백에 매매를하면 중개수수료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9700백에 매매를하면 중개수수료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매매금액이 **9억 7천만 원(=970,000,000원)**일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거래금액 구간지자체 조례 상한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거래금액 구간

상한요율

상한 보수 한도액

6억 이상 ~ 9억 미만

0.5%

-

9억 이상

0.9% 이내 협의

최대 2천만 원

9억 7천만 원 매매 시

  • 상한요율 : 0.9%

  • 계산 : 970,000,000 × 0.009 = 8,730,000원

  • 단, 법적 상한액이 2천만 원이므로 그 이상은 불가능

따라서 최대 873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낼 수 있고,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더 낮게(예: 0.5~0.7%)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 조례마다 협의 가능 범위가 있어서, 보통 고가주택(9억 이상)은 협의로 0.4~0.7%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요율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 좀더 지역별로 알아보면

지역별로 실제 적용되는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협의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9억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 (970,000,000원 기준)

구분

상한요율 (법적)

최대 금액

실제 협의 요율 사례

서울특별시

0.9%

873만 원

통상 0.50.7% (약 485680만 원)

경기도

0.9%

873만 원

0.40.6% (약 388582만 원)

광역시 (부산·대구·인천 등)

0.9%

873만 원

0.40.6% (388582만 원)

중소도시/지방

0.9%

873만 원

0.30.5% (291485만 원)

세종·혁신도시 등 신도시권

0.9%

873만 원

경쟁 치열 → 0.350.5% (340485만 원)

정리

  • **법적으로는 0.9% (873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 거래가 많은 곳은 보통 0.5~0.6% 선,

  • 경기·지방은 경쟁이 심해 0.3~0.5%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중개보수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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