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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입니다. 질문자는 누나입니다.ㅡ누나25%,남동생75% 지분.ㅡ부친별세 7월이며, 10월쯤 상속신고할예정.ㅡ대구(조정대상지역외)달서구 주택임.ㅡ각 거주중인 아파트 한채만

질문자는 누나입니다.ㅡ누나25%,남동생75% 지분.ㅡ부친별세 7월이며, 10월쯤 상속신고할예정.ㅡ대구(조정대상지역외)달서구 주택임.ㅡ각 거주중인 아파트 한채만 보유중임.ㅡ공시짓가2억이며, 매매할경우 주변시세가 3억이하임.ㅡ3억에 매매해서 1억이 남게되면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누나 25%, 남동생 75% 상속 지분으로 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상황에서

이 주택을 3억에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상속과 양도세는 다소 복잡한 영역이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풀어드릴게요.

✅ 질문자님 상황 요약

  • 상속주택 위치: 대구 달서구 (조정대상지역 아님)

  • 상속주택 공시가격: 약 2억 원

  • 실제 매매가 예상: 3억 원

  • 상속 지분: 누나 25%, 남동생 75%

  • 기존 보유 주택: 누나/남동생 각각 1채씩 보유 (다른 지역)

  • 상속개시일: 2024년 7월 (부친 별세)

  • 양도 시점 예상: 상속신고 후 2024년 10월경 매매

✅ 질문 핵심:

상속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는가? 비과세 가능성 있는가?

✅ 1. 상속주택 양도 시 양도세는 발생할 수 있음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시세 혹은 감정가액 등)**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차익(=매매가 –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에 대해 과세합니다.

→ 즉, 상속받았다고 무조건 양도세 면제는 아닙니다.

✅ 2.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 상속 취득가가 약 2억 (공시지가 기준 단순 가정)

  • 양도가 3억이면 → 양도차익 1억 발생

  • 양도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과세

구분

지분

양도차익

과세 대상

누나

25%

약 2,500만 원

해당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남동생

75%

약 7,500만 원

해당 금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 즉,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이유: 상속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또한 질문자님과 남동생 모두 기존 보유 주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상속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4. 세율 적용은? (중과세 여부 확인)

질문자님의 경우,

  • 조정지역 외

  • 1세대 2주택 상태지만,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중과 대상 아님

  • → 따라서 기본세율 (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 이후 보유기간부터 계산됩니다.

✅ 5. 요약 정리

항목

적용 여부

양도세 발생 여부

O (상속가액 대비 차익 1억에 대해 과세)

비과세 가능성

X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중과 여부

X (조정지역 외 + 상속주택은 중과 제외)

장기보유공제

부분적 가능 (상속 이후 보유기간 기준)

양도세 부담 주체

각자 지분만큼 별도 신고 및 납부

✅ 실무 팁

  • 양도세 계산 시점에는 상속 당시 시가(감정가, 공시지가, 시세 등)를 기준으로 평가

  • 양도세는 각각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공동명의라도 1명만 대표 신고는 불가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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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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