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텍스프리(Tax-Free) 한도 800달러는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 한도이며, 일본에서 물건을 살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일본 내 면세(Tax-Free)와 한국 입국 시 면세(Duty-Free)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일본 내 소비세 면세 (Tax-Free)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경우, 소비세(1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금액: 한 매장에서 하루에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상품과 소모품은 따로 계산)
구매 한도: 일본 내 면세 쇼핑에는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억 원짜리 명품을 사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프리(Tax-Free)를 받지 않고 일반 매장에서 물건을 산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10%의 소비세를 포함한 정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2. 한국 입국 시 휴대품 면세 (Duty-Free)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800달러는 바로 이 규정입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물건의 총합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에서는 금액에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올 때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