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적금만기 실업급여 2차째 받고 이번달이 3차 예정입니다 3년전에 청년계좌저축 적금 들고
실업급여 2차째 받고 이번달이 3차 예정입니다 3년전에 청년계좌저축 적금 들고 있던게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중간에 적립중지신청을 넣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음달이 적금 만기날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금 만기 해지를 해도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금액이 꽤 크게 들어와서요.. 아니면 적금 만기 해지신청을 하고 소득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