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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감면 개인회생시 소득에 따라 금액과 기간을 정해주는건가요??월 소득은 200정도고 지금 빚은

개인회생시 소득에 따라 금액과 기간을 정해주는건가요??월 소득은 200정도고 지금 빚은 4~5억정도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회생을 생각중이에요감면은 보통 30~70%사이에서 감면되는건가요?아니면 월소득을 보고 생활금 제외한 차액으로만 금액 책정을 해주는건가요?감면받는 기준이랑 알고싶습니다

우선 담보는 조정대상 아니며

채무액 4억이상?

현 소득으로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가능할 경우 소득정도 본다면 90%이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도박,주식,코인,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개시/인가결정후 채권액의 %추가비용 요구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