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별거를 지속한다면 이는 민법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협력과 동거 의무를 위반한 점,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한 점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잘못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실관계 검토
질문자는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 중이며, 현재 별거 상태에서 아들 면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배우자가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일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이에 맞춰 매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부부간 신뢰와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리적 쟁점
민법은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배우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질문자는 별거와 면접교섭 차단, 협조 거부 등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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