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Voice Actor/Voice Over Artist)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우라는 직업은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회사 취업과는 다른 비자·영주권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성우로 일하고 싶으시면 영주권은 아니지만 O-1취업비자(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 특별 능력 비자)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우, 배우, 연예인 등 예술 분야에서 특별한 경력·업적이 있으면 지원 가능.
- 입상 경력, 방송 출연, 언론 보도, 업계 평가 등을 통해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에이전시나 프로덕션이 스폰서가 되어야 하며, 3년 단위로 갱신 가능.
- 많은 성우·배우·아티스트들이 이 루트를 택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 E-2 투자비자로 스스로 회사를 차리고 성우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영주권은 본인을 고용해줄 미국내 스폰서 회사를 찾아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수속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속기간은 약3년6개월정도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