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환학생 시절 발등뼈가 부러져서 급히 응급실 가서 110달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귀국 후 우편을 받았고 나중에 결제해야겠다 하다보니 납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구요. 아직 110달러를 못 낸 상황인데 병원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미국 가서 입국심사 받으면 세컨더리에 잡혀갈까요?
요즘 세월이 하도 뒤숭숭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서 (뭔일이 벌어질 지 몰라서) 좀 그렇긴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건데... "요즘" 이기 때문에 전혀를 못붙이는것 뿐이지 괜찮을 겁니다. 이와달리 경찰로부터 받은 티켓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세컨더리에 잡혀가더라도 110달러 바로 지불하면 추방 안당하고 입국이 되는건지 아니면 바로 추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받은 우편물엔 이메일 주소는 없고 병원 전화번호만 기입되어있어서 병원 측에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우편물이 있으면 갖고오세요
미리 보여줄 필요도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번에 방문하면서 내려고 했다. 지금이라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퍼센트로 나타내 드린다면... 불과 1-2% 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전같으면 "99.9999 % 는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된다" 고 답변하던 일이예요
마음 편하게 여행해도 됩니다.
이 답변은 미국 엘에이, 라스베거스 에서 25년이상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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